| 참조번호 | 감정22701-4113 |
|---|---|
| 시행일자 | 1989-12-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Bee pollen preparation "China pollen crystal" |
| 물품설명 | Bee pollen과 당류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Granular상 (알루미늄 Foil봉지 이회용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Bee Pollen에 당류등이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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