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39 |
|---|---|
| 시행일자 | 1989-08-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811.39-9000 |
| 품명 | Glassing paper, coated |
| 물품설명 | Glassing Paper양면에 Sillicone이 표면처리된 반투명지를 폭 30㎝×길이 15m로 절단하여 종이 Case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Glassing Paper양면에 Sillicone이 표면처리된 반투명지를 폭 30㎝×길이 15m로 절단하여 종이 Case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806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HS 4811.3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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