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56
시행일자 1989-08-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Bread improver
물품설명 가공처리된 옥수수분과 효소를 활성화시킨 대두분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가공 처리된 옥수수분과 효소를 활성화 시킨 대두분으로 혼합 제조된 제빵개량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