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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38
시행일자 1989-05-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0.00-8000
품명 Oxyquick C Set
물품설명 반응조와 가습조가 있는 수지제 내 Tank 와 수지제 외 Case로 구성되어 있고, 수지제 내 Tank상단에는 수지제 뚜껑이 있으며(산소발생기) 수지제 튜브가 연결된 마스크와 부착할 수 있도록 뚜껑에 튜브 삽입구가 있음.
(반응조와 가습조에 물을 채운후 반응조에 산소발생용 화공약제 A와 B를 넣어 발생되는 산소를 Mask를 통해 호흡)
결정사유 본품은 구조가 다소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3926호의 수지제품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현품 및 포장상에 산소발생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최종목적은 산소호흡용이므로 8405호의 산소발생기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9019호의 호흡기는 치료목적의 산소호흡기가 분류되는 바, 본품의 경우 제시된 카다록등을 검토한 결과 의료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으며, 또한 Mask상태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9019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호흡용기기" 가 분류되는 제9020. 00-8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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