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39 |
|---|---|
| 시행일자 | 1989-05-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
| 물품설명 | Water, Reconstituted pineapple Juice, Reconstituted Grapefruit Juice, High Fructose Corn Syrup, Citric Acid, Sucrose, petin 등으로 된 미황색의 액상으로 46FL oz병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Reconstituted Juice에 Water,High Corn Syrup 등의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juice를 또는 채소juice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한 juice에 첨가하는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및 제2202호에 의거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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