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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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89-05-27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2530.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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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Refractory Chromite | ||||
| 물품설명 | Chrome,산화철,산화알루미늄 등으로 된 흑회색의 불규칙한 럼프상 (산화크롬 약33%,크롬으로서는 약23.5%) | ||||
| 결정사유 | 관련된 문헌등에 의하면 크롬광석은 품위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산화크롬(Cr₂O₃)의 함유량이 48%이상인 것은 야금용(Metalugical Grade)으로, 산화크롬의 함유량이 30%전후의 것은 내화벽돌용(Refractory Grade)으로 각각 구분함. 따라서, 본품은 산화크롬이 약 33%이며 또한 내화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화벽돌제조에 사용이 적합한 품위의 것(Refractory Grade)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6류 제외규정(a)- (Ⅱ)항 "금속을 상관례상 채취하지 않은 것의 내용을 참고하여 HS2530.90-9000호에 분류 | ||||
|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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