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59 |
|---|---|
| 시행일자 | 1989-05-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20-2000 |
| 품명 | Oxygen therapy appliance |
| 물품설명 | Oxygen Regulator, Oxygen Face Mask, Nasal Oxygen Cannular with Tubing, Oxygen Cylinder, Shoulder Bag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루미늄제 케이스에 Set포장된 것임 (규격: OX - 100S ) |
| 결정사유 | 본품은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응급처치용 산소호흡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 (Ⅴ)-(B)항에서 산소흡입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제9019.2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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