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60
시행일자 1989-05-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20-4000
품명 인공호흡기(구급소생셋트)
물품설명 ㅇ ACIC-ED-EP
ㅇ 진단용구, 성인용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 족답식흡입기(성인용), 기도확보용품, 구급가위, 기관삽입셋트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루미늄제 Potable Case에 Set포장된 것임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응급처치용으로 족답식 흡입기와 소생기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시키는 것인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Ⅴ)-(A)항에서 인공호흡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제9019. 20-4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