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60 |
|---|---|
| 시행일자 | 1989-05-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20-4000 |
| 품명 | 인공호흡기(구급소생셋트) |
| 물품설명 |
ㅇ ACIC-ED-EP
ㅇ 진단용구, 성인용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 족답식흡입기(성인용), 기도확보용품, 구급가위, 기관삽입셋트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루미늄제 Potable Case에 Set포장된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은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응급처치용으로 족답식 흡입기와 소생기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시키는 것인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Ⅴ)-(A)항에서 인공호흡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제9019. 20-4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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