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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79
시행일자 1989-07-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2.90-9000
품명 Bitter Cola
물품설명 Cola Nitida 나무의 열매로서 진한 갈색의 Nut가 4-6개 들어있는 원상의 것
결정사유 본 제품은 Cola Nitida 나무의 열매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0802호의 내용 중 "음료제조용 베이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콜라나무 열매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거 기타의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0802.90-9000 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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