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106 |
|---|---|
| 시행일자 | 1989-07-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4.10-1000 |
| 품명 | Kneebone Soup |
| 물품설명 | 육45.9%(뼈함량 14.2%포함)와 국물54.1%(소금 소량함유)로 조제된 것으로서 내용물 중량 104oz을 Steel제 밀폐용기에 포장 |
| 결정사유 |
o 본건 물품은 육45.9%(뼈함량 14.2%포함)와 국물54.1%로 조제된 것으로
o 용도는 동일량의 물을 첨가한 후 가열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파, 마늘, 고추가루, 소금등의 양념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 o '84.5 제9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Oxtail Soup(쇠꼬리곰탕)을 Soup으로 분류하였으며, o '86.11수입꼬리곰탕, 양곰탕, 도가니탕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상공부, 농수산부, 보사부등 관계부처회의 및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동물품들은 Soup으로 분류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는 육류함량에 대하여는 보사부 식품규격등을 참조하여 50%이내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것은 식육제품으로 보아 제1602호의 육류조제품으로 분류토록 한바, o 본품 분석결과 육류함량이 45.9(뼈함량14.2%포함)이므로 Soup으로 보아 HS2104.1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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