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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06
시행일자 1989-07-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4.10-1000
품명 Kneebone Soup
물품설명 육45.9%(뼈함량 14.2%포함)와 국물54.1%(소금 소량함유)로 조제된 것으로서 내용물 중량 104oz을 Steel제 밀폐용기에 포장
결정사유 o 본건 물품은 육45.9%(뼈함량 14.2%포함)와 국물54.1%로 조제된 것으로
o 용도는 동일량의 물을 첨가한 후 가열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파, 마늘, 고추가루, 소금등의 양념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
o '84.5 제9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Oxtail Soup(쇠꼬리곰탕)을 Soup으로 분류하였으며,
o '86.11수입꼬리곰탕, 양곰탕, 도가니탕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상공부, 농수산부, 보사부등 관계부처회의 및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동물품들은 Soup으로 분류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는 육류함량에 대하여는 보사부 식품규격등을 참조하여 50%이내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것은 식육제품으로 보아 제1602호의 육류조제품으로 분류토록 한바,
o 본품 분석결과 육류함량이 45.9(뼈함량14.2%포함)이므로 Soup으로 보아 HS2104.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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