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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25
시행일자
1989-07-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7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ach preparation; Fruit in Jelly
물품설명
복숭아 조각에 설탕, 당시럽, 한천,향료, 산미료등을 첨가한 후 조리한 것으로 90g 소매용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리한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208.7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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