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124 |
|---|---|
| 시행일자 | 1989-07-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Pine-guava; Pine-Guava Juice Drink |
| 물품설명 | Guava Juice에 Water와 설탕을 첨가한 엷은 갈색의 액상 |
| 결정사유 | 본제품 정상의 과일juice에 물과 설탕을 첨가한 음료이므로 HS 제2009호에 제외 내용과 제2202호 내용에 따라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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