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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24
시행일자 1989-07-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Pine-guava; Pine-Guava Juice Drink
물품설명 Guava Juice에 Water와 설탕을 첨가한 엷은 갈색의 액상
결정사유 본제품 정상의 과일juice에 물과 설탕을 첨가한 음료이므로 HS 제2009호에 제외 내용과 제2202호 내용에 따라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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