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51 |
|---|---|
| 시행일자 | 1989-10-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304.00-2090 |
| 품명 | 인조양모피깔개 |
| 물품설명 | Sheep Skin 표면에 약 9cm길이의 100% Wool을 치밀하게 접착 식모한 인조모피로 폭:상단 약 50cm, 하단 약60cm, 길이: 약80cm크기로 제조된 자동차 씨트카바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43류 총설(4)항에는 인조모피와 동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4304호에는 인조모피와 그 제품이 분류되는데 "인조모피라함은 수모기타의 섬유를 가죽, 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것을 말하며 이 호에는 인조모피를 만든 분편과 제품이 포함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Sheep Skin 표면에 100% wool을 접착 식모시킨 인조모피로 만든 자동차 씨트카바인 이건물품은 HS4304.00-2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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