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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74
시행일자 1989-10-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39-9000
품명 Chicken pie; Supreme Microwave Chicken Pie
물품설명 Pastry내부에 육류인 Chicken(함유량:약47.6%),당근,완두콩,당류,소금등으로 조제한 혼합물을 충전한 것(Net 198g 원형프라스틱 그릇에 담 은 후 종이Box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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