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74 |
|---|---|
| 시행일자 | 1989-10-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39-9000 |
| 품명 | Chicken pie; Supreme Microwave Chicken Pie |
| 물품설명 | Pastry내부에 육류인 Chicken(함유량:약47.6%),당근,완두콩,당류,소금등으로 조제한 혼합물을 충전한 것(Net 198g 원형프라스틱 그릇에 담 은 후 종이Box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3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