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77 |
|---|---|
| 시행일자 | 1989-10-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Infant Food preparation; Pregomin |
| 물품설명 | Maltodextrine에 식물성 Fat, 식물성 단백질과 Starch 약 13% 및 기타 미네랄,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분말상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 HS 제19류에 분류되는 Starch의 함량이 약13%이며, 기타 성분이 제19류에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HS 제2106호에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 되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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