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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79
시행일자 1989-10-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Bar; LANCE Peanuts Bar
물품설명 볶은 땅콩에 당류와 소금등으로 조제한 갈색의 직사각형 Bar 상을 Net49.7g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견과류인 낙화생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에 특게 되어있는 HS2008.1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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