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80 |
|---|---|
| 시행일자 | 1989-10-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Honey Toasted peanuts; LANCE Honey Toasted Peanuts |
| 물품설명 | 볶은 땅콩에 낙화생유, 당류, Flavor, 착색제등으로 조제한 알갱이상을 Net5 oz비닐봉지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견과류인 낙화생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에 특게 되어있는 HS2008.11-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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