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62 |
|---|---|
| 시행일자 | 1989-07-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Mango Juice drink |
| 물품설명 | Mango Juice에 Water,Sugar Citric Acid,Pectin 등을 첨가한 황색의 액상 |
| 결정사유 | 본제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Mango Juice에 과량의 물을 첨가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제외규정과 제2202호 (1)항의 내용에 의거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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