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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62
시행일자 1989-07-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Mango Juice drink
물품설명 Mango Juice에 Water,Sugar Citric Acid,Pectin 등을 첨가한 황색의 액상
결정사유 본제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Mango Juice에 과량의 물을 첨가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제외규정과 제2202호 (1)항의 내용에 의거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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