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65 |
|---|---|
| 시행일자 | 1989-07-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everage of Chrysanthemum |
| 물품설명 | 물, Chrysanthemum Extract, Cane Sugar, 인공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250㎖ 종이팩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HS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 내용에 따라 기타 음료가 분류되는 HS 22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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