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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93
시행일자 1989-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Apple drink with jelly
물품설명 Water, Apple, Juice, Cane Sugar, Malic acid, calcium carbonate, Xanthangum, ascorbic acid, pectin, caramel, Sodium citrate, netural and artificial flavor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과즙음료인 Apple Juice에 2009호에 분류할수 있는 이외의 첨가제등이 들어 있으며 직접음료에 공할수 있도록 다량의 물을 함유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009호 및 2202호 규정에 의거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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