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95 |
|---|---|
| 시행일자 | 1989-07-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Brain Pep |
| 물품설명 | Herbs(Ginko biloba, Gota Kola, Siberian Ginseng, Schizandra)의 추출물, L-Glutamine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분말을 캡슐화하여 소매포장한 것(60Capsule ×1통)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A)항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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