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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95
시행일자 1989-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food preparation; Brain Pep
물품설명 Herbs(Ginko biloba, Gota Kola, Siberian Ginseng, Schizandra)의 추출물, L-Glutamine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분말을 캡슐화하여 소매포장한 것(60Capsule ×1통)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A)항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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