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51 |
|---|---|
| 시행일자 | 1989-10-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5.20-909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Shrimp Cracker |
| 물품설명 | 새우 및 타피오카전분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Pellet 상.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새우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2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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