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52 |
|---|---|
| 시행일자 | 1989-10-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eanut and Bean Preparation; Dukajoku |
| 물품설명 | 땅콩(약40%), 구운멸치(약9%), 완두콩(약9%), 참두(약10%), Rice Flour, Wheat Flour,Sugar, Coconut Oil, Laver 등으로 조제된 볼상으로 Net wt 110g소매용포장 |
| 결정사유 |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조제된 제품으로서 본 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낙화생 및 콩으로서 HS제19류의 "곡물의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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