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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52
시행일자 1989-10-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eanut and Bean Preparation; Dukajoku
물품설명 땅콩(약40%), 구운멸치(약9%), 완두콩(약9%), 참두(약10%), Rice Flour, Wheat Flour,Sugar, Coconut Oil, Laver 등으로 조제된 볼상으로 Net wt 110g소매용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조제된 제품으로서 본 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낙화생 및 콩으로서 HS제19류의 "곡물의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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