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98 |
|---|---|
| 시행일자 | 1989-11-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Country Buffet Basket |
| 물품설명 | Cheese인 Chedam(Net 8 oz), Cheezn-Onion(Net 5 oz), Cheese-N_Salami(Net 2 oz), Hot pepper pasteruized process cheese(Net 2 oz)에 Canned Ham(Net 16oz), Beef summer sausage (Net 7oz), Sweet-Hot Mustard(Net 3oz), Horseradish flavor, Sauce(Net 3oz), Norweigan Crispbread(Net 85g), 사탕5개가 조물재료 바구니에 Set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o 본 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소매를 위해 Set포장된 물품이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그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용되므로
o 따라서 이 물품의 경우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로 볼 때 Cheese, Ham,sausage에 주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적으로 볼때 Cheese의 비중이 크고 수량(Cheese:4개, Ham: 1개, sausage:1개), 중량(Cheese:17oz, Ham: 16oz, sausage:7oz), 가격(민원인이 제출한 가격표 참조 Cheese:$10, Ham:$5,sausage:$4)등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품의 주요특성은 Cheese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o 따라서 본 건 의뢰물품은 가공치즈가 분류되는 HS0406.3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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