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11
시행일자 1989-05-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10-0000
품명 Green tea
물품설명 진한 녹색의 건조한 차엽으로 100g씩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 제품은 차엽을 열처리 후 건조시킨 녹차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902호 규정에 의거 HS 0902.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