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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46
시행일자 1989-05-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Black tea; Lemon tea
물품설명 Black tea에 소량의 lemon peel과 레몬향이 첨가된 제품으로서 50g씩 소매용 Can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Lemon Peel과 레몬향이 소량 첨가되어 있지만 이것은 홍차의 맛을 개량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한 것이므로 HS 2101호의 조제된 차로 볼 수 없으며 Black Tea가 분류되는 HS 0902.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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