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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3
시행일자 1989-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92-2020
품명 multisync Color Monitor
물품설명 "TVM, MD-11"
o 규격 : 수평주파수 15-38KHZ, 수직주파수 45-75HZ, 영상신호 RGB, 해상도 1024×768pixels
o 설계 (CAD)와 같은 프로그램과 그림 및 문자를 출력하는 컴퓨터 전용 RGB모니터
결정사유 제8471호의 출력장치인 Data display system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8528호에 영상모니터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1)화상처리에는 영상콤퍼지트신호(Color TV에 화상신호로서 휘도신호와 반송 색신호로 구성)방식과 RGB 신호(주로 Personal computer 용)방식으로 구분되며,
2)RGB신호를 일반텔레비젼으로 모니터하려면 콤포지트 신호 컨버터를 이용하여야만 가능한바, CAD(설계)와 같은 프로그램과 그림 및 문자를 출력하는 Computer전용 RGB 모니터이므로 HS 8471.92-2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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