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7 |
|---|---|
| 시행일자 | 1989-0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6.20-0000 |
| 품명 | Cheese powder mixed with wheat flour |
| 물품설명 | Cheese powder 69%, wheat flour31%등으로 이루어진 유백색분말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Cheese powder에 wheat flour를 첨가하여 만든 물품으로 Cheese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의거 HS0406.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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