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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0
시행일자 1989-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Oolong Tea;
물품설명 차의 잎을 반발효후 쪄서 말린 흑색의 건조물로 125g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HS제 0902호에 해당되는 "차의 잎"을 반발효후 쪄서 말린 "차"이므로 HS0902.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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