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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0
시행일자
1989-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olong Tea;
물품설명
차의 잎을 반발효후 쪄서 말린 흑색의 건조물로 125g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HS제 0902호에 해당되는 "차의 잎"을 반발효후 쪄서 말린 "차"이므로 HS0902.3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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