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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23
시행일자 1989-06-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cerage of 3-fruit mixed juice
물품설명 Apple,Grape,Cherry Juice Concentrate에 Water와 Sucrose,Corn Syrup을 첨가한 Red Color의 투명한 액상
결정사유 본제품은 3종류의 과실 juice 농축물에 Water와 Sucrose,Corn Syrup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실음료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정상의 과실juice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 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 농축juice에 첨가한 것은 HS 제2202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본 제품은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 제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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