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41 |
|---|---|
| 시행일자 | 1989-06-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Sunflower |
| 물품설명 | 투명아크릴제 구형 Case내부에 태양의 위치감지센서, 집광렌즈,광cable, Stepping motor가 장치되어있으며 Base 내부에는 Stepping motor,Control Unit가 장착된 것으로 태양광을 집광한 후 광cable을 통하여 광학적으로 장소이동을 시키는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Ⅰ)항에서 램프와 조명기구를 해설한 내용중 이들 그룹의 물품들은 각종 재료로 만들어지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이건 물품은 자체에 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제9405호의 비전기적 조명기구의 일종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이건물품은 광학적 원리로 태양광을 집광하여 광Cable을 통해 태양광의 장소이동을 시켜주는 광학기기로서 제90류 어느 호에도 게기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제9013.8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