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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03
시행일자 1989-06-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50-5000
품명 Vitamin E Preparation; Vitamin E Kautabletten
물품설명 o 용도 : 비타민 E 제제
o 규격 및 성분 : Vitamin E, Citric Acid, Lecithin, Magnesium Carbonate, Saccharose, Natural fruit powder, Dextrose, Starch, flavour등을 정제화하여 알루미늄박에 1정씩 밀봉한 24정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 3004.50-5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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