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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17
시행일자 1989-06-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50-9000
품명 Vitamin preparation ; Vita-Lea
물품설명 o 용도 : 비타민 C 제제
o 규격 및 성분 : Vitamin C, Vitamin A, Calcium phosphorus 등으로 조성된 녹색 Tablets상(120 Tablets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 품은 HS3004.5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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