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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29
시행일자 1989-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of Mixed Vegetable juice
물품설명 o 용도 :음료용
o 규격 및 성분 : 토마토 농축juice와 Carrots, Celery, Beet 등의 채소juice에 Water를 첨가하고 비타민 C 및 Citric Acid, Salt, Natural Flavoring, Canthaxanthin(Color) 등을 첨가한 액상(340ml소매용의 알루미늄 Can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음료용으로 하기위하여 Water, 비타민 C, Citric Acid등을 첨가조제한 음료용 혼합 채소 juic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제2202호의 내용에 따라 HS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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