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29 |
|---|---|
| 시행일자 | 1989-06-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everage of Mixed Vegetable juice |
| 물품설명 |
o 용도 :음료용
o 규격 및 성분 : 토마토 농축juice와 Carrots, Celery, Beet 등의 채소juice에 Water를 첨가하고 비타민 C 및 Citric Acid, Salt, Natural Flavoring, Canthaxanthin(Color) 등을 첨가한 액상(340ml소매용의 알루미늄 Can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음료용으로 하기위하여 Water, 비타민 C, Citric Acid등을 첨가조제한 음료용 혼합 채소 juic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와 제2202호의 내용에 따라 HS22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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