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29 |
|---|---|
| 시행일자 | 1989-06-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06.53-1000 8537.10-2000 |
| 품명 |
① Surveillance camera
② Controller |
| 물품설명 |
o 용도 : 현장감시용
o 규격 및 성분 : SC - 33, SC-33D1 ① 현장감시용 카메라 본체와 ②3대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Controller로 구성된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 Surveillance Camera(SC-33,SC-33D1)는 카메라본체와 Controller로 구성되어있으며, Controller는 카메라 3대까지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Film 폭 35mm 롤상Film을 사용하는 것인 바, 이건 물품의 동작순서 및 원리를 살펴보면, 카메라는 그 구성이 일반 사진 촬영용 카메라와는 달리 카메라에 일반 롤상의 Film을 장착할 수 없고, 카메라에 내장되는 장전통을 끄집어 내어 그곳에다 Film을 장전하여 카메라에 내장하며, 수동셧타가 없어 손으로 촬영이 불가능하여, 일반 사진 촬영용 카메라로는 볼수없고 Film폭 35mm롤Film을 사용하는 카메라중 감시용 특수용도 카메라로보아 제9006.53-1000호에분류하고, Controller는 관세율표 제16부총설(Ⅲ)에서 부속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3대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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