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41 |
|---|---|
| 시행일자 | 1989-06-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Cleansing Soap For Face; PAGE ONE |
| 물품설명 |
o 용도 : 얼굴, 손등의 세면시 하는 비누로서 사용이 간편하고 용기상태가 튜브이므로 휴대용으로도 사용이 편리
o 규격 및 성분 : 아미노산, PEG, Propylene glycol, perfume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페이스트로서 Net 100g plastic Tube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7 호 규정에 의거 HS 3307.90-900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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