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45 |
|---|---|
| 시행일자 | 1989-06-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Internal cleanliness; Massengill |
| 물품설명 |
o 용도 : 여성용 질세척제
o 규격 및 성분 : Vinegar, Cetylpyridinium Chloride, Disodium EDTA, Water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을 내용물로 한 6온스의 플라스틱용기와 노즐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7 호 규정에 의거 HS 3307.90-900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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