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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46
시행일자 1989-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Deodorant; Aurace D
물품설명 o 용도 : 탈취정화촉진제
o 규격 및 성분 : 철화합물, Cellulose, 미생물등으로 조제된 갈색 및 미청색 결정의 혼합분말
결정사유 본 품은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 정화 촉진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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