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46 |
|---|---|
| 시행일자 | 1989-06-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Deodorant; Aurace D |
| 물품설명 |
o 용도 : 탈취정화촉진제
o 규격 및 성분 : 철화합물, Cellulose, 미생물등으로 조제된 갈색 및 미청색 결정의 혼합분말 |
| 결정사유 | 본 품은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 정화 촉진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