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51
시행일자 1989-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914.90-9000
품명 Ceramic pearl; Cera pearl
물품설명 o 용도 : 바닥 포장재
o 규격 및 성분 : 점토, 장석등을 혼합하여 액상으로 만들어 소성시킨 적갈색과 청회색의 불규칙한 Granule상
결정사유 본 품은 점토, 장석등을 혼합하여 Granule상으로 만들어 소성시킨 것으로 HS 6914.90-9000 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