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51 |
|---|---|
| 시행일자 | 1989-06-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914.90-9000 |
| 품명 | Ceramic pearl; Cera pearl |
| 물품설명 |
o 용도 : 바닥 포장재
o 규격 및 성분 : 점토, 장석등을 혼합하여 액상으로 만들어 소성시킨 적갈색과 청회색의 불규칙한 Granule상 |
| 결정사유 | 본 품은 점토, 장석등을 혼합하여 Granule상으로 만들어 소성시킨 것으로 HS 6914.90-900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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