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03 |
|---|---|
| 시행일자 | 1989-03-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811.90-0000 |
| 품명 | Frozen Pineapple |
| 물품설명 | Fresh상태의 pineapple을 껍질제거 및 절단한 후 급속냉동처리(-40℃)한 것을 -18℃로 저장한 Frozen Pineapple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08류 총설규정에 의하면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ineapple의 평균빙점인 -2℃(식품저장학, 성숙된 것)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이므로 냉동된 과실이 분류되는 HS 0811.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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