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03
시행일자 1989-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11.90-0000
품명 Frozen Pineapple
물품설명 Fresh상태의 pineapple을 껍질제거 및 절단한 후 급속냉동처리(-40℃)한 것을 -18℃로 저장한 Frozen Pineapple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 08류 총설규정에 의하면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ineapple의 평균빙점인 -2℃(식품저장학, 성숙된 것)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이므로 냉동된 과실이 분류되는 HS 0811.9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