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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06
시행일자 1989-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41-9000
품명 동물형 모피완구(Toy, representing animal)
물품설명 o 용도: 완구 또는 장식용
o 규격 및 성분 : 플라스틱 몸체에다 동물의 형태와 부위별로 각각 다른 색상의 모피를 부착하여 만들어낸 동물형 모피 완구
결정사유 플라스틱 몸체에다 동물의 형태와 부위별로 각각 다른 색상의 모피를 부착하여 만들어낸 동물형 모피 완구인바 관세율표상 그 특게된 호인 제9503.4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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