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41 |
|---|---|
| 시행일자 | 1989-03-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8.11-0000 |
| 품명 | Egg yolk powder(난황분) |
| 물품설명 | 달걀의 난황을 채취, 여과, 균질, 급냉, 분무건조등의 과정을 거친 Egg yolk powder 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 (Ⅱ)항에는 조란과 난황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 0408호에는 "모든 조란 (껍질이 붙지않는것)과 난황분이 분류된다.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것,성형한 것,냉동한 것,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식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Egg yolk를 단순히 분무건조 분말화한 이 건 물품은 HS 0408.1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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