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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41
시행일자 1989-03-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8.11-0000
품명 Egg yolk powder(난황분)
물품설명 달걀의 난황을 채취, 여과, 균질, 급냉, 분무건조등의 과정을 거친 Egg yolk powder 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 (Ⅱ)항에는 조란과 난황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 0408호에는 "모든 조란 (껍질이 붙지않는것)과 난황분이 분류된다.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것,성형한 것,냉동한 것,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식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Egg yolk를 단순히 분무건조 분말화한 이 건 물품은 HS 0408.1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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