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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06
시행일자 1989-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302.32-0000
품명 Guar gum 화이바론(FAIBARON)
물품설명 o 용도: 식품첨가제, 식용섬유강화 소제
o 규격 및 성분 : 구아의 종자 배유부분에 함유하는 점액질 물질을 정제한 담백색의 분 말상
결정사유 본제품은 정제된 구아검이므로 HS관세율표상 "구아의 씨로 부터 얻은 점질물"이 특게되어있는 HSK1302.3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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