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06 |
|---|---|
| 시행일자 | 1989-07-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302.32-0000 |
| 품명 | Guar gum 화이바론(FAIBARON) |
| 물품설명 |
o 용도: 식품첨가제, 식용섬유강화 소제
o 규격 및 성분 : 구아의 종자 배유부분에 함유하는 점액질 물질을 정제한 담백색의 분 말상 |
| 결정사유 | 본제품은 정제된 구아검이므로 HS관세율표상 "구아의 씨로 부터 얻은 점질물"이 특게되어있는 HSK1302.32-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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