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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07
시행일자 1989-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90-1080
품명 Squid
물품설명 오징어에 설탕,소금,향신료등을 조미하여 구어서 말린 포 Strip상을 소매 CAN(Net 65g)에 포장.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된 오징어가 특게 되어있는 HSK 1605.90-108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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