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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22
시행일자 1989-07-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3.99-0000
품명 Shading Sysrem; Blind
물품설명 o 용도 : 햇빛차단
o 규격 및 성분 : 113㎝ × 63㎝의 망상의 부직포 이면에 폴리에스터 Film을 피복 Roll 에 감겨져 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금속제가,고정 부분에는 목재가 결합되어 있고, 홈이 파여져 있는 108㎝의 목재, 지지대 2개로 구성된 실내 blind임
결정사유 이건 물품중 햇빛을 차단하는 부분의 전면이 부직포이고 이면이 폴리에스터 Film으로 피복되어 있어 물품의 성질상 본질적인 주요특성이 부직포에 있다할 것이며, 폴리에스터 Film은 부직포를 지지하는 보강재에 불과한 바 HS 6303.9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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