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22 |
|---|---|
| 시행일자 | 1989-07-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3.99-0000 |
| 품명 | Shading Sysrem; Blind |
| 물품설명 |
o 용도 : 햇빛차단
o 규격 및 성분 : 113㎝ × 63㎝의 망상의 부직포 이면에 폴리에스터 Film을 피복 Roll 에 감겨져 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금속제가,고정 부분에는 목재가 결합되어 있고, 홈이 파여져 있는 108㎝의 목재, 지지대 2개로 구성된 실내 blind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중 햇빛을 차단하는 부분의 전면이 부직포이고 이면이 폴리에스터 Film으로 피복되어 있어 물품의 성질상 본질적인 주요특성이 부직포에 있다할 것이며, 폴리에스터 Film은 부직포를 지지하는 보강재에 불과한 바 HS 6303.9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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