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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30
시행일자 1989-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10-9000
품명 Electric Signalling Apparatus
물품설명 2.2㎝×2.7㎝크기의 PCB에 LED Lamp와 Piezo element에 의하여 발음되는 Buzzer가 Lead wire에 의하여 연결된 것.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2.2㎝×2.7㎝크기의 PCB에 LED Lamp와 Piezo element에 의하여 발음되는 Buzzer가 Lead wire에 의하 여 연결되어 있으며, PCB 와 Buzzer 일면에 양면접착제가 부착되어 있고 PBC의 또다른 일면에는 Button Battery 2개를 장착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갑의 카드 꽂는 부분에 각기 접점을 두개 만들어 신용카드나 명함등을 꽂으면 접점이 분리되어 동작이 되지않고 카드를 빼면 접점이 연결되어 LED Lamp에 불이 들어옴과 동시에 Buzzer에서 신호음이 약15초간 울리는 카드 분실 경보기이므로 집적회로로는 볼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 (E)항에서 Burglar alarm을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이 물품도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보아 제8531.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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