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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31
시행일자 1989-07-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4.89-0000
품명 고압살수차
물품설명 o 용도 : 상 · 하수도 청소 및 녹제거용등
o 규격 및 성분 : 피견인용 트레일러에 다이아프램식 고압펌프와 펌프 구동용 디젤엔진,호스를 감고 풀기위한 유압모타, 호스등이 장착된 것임
결정사유 본 품 고압 살수차는 피견인용 트레일러에 다이아프램식 고압 펌프와 펌프 구동용 디젤엔진, 호스를 풀고 감기위한 Hydraulic Motor호스 등이 장착된 것으로 고압으로 살수하여 상, 하수도 청소, 녹제거 등에 사용하는 것인바, 관세율표 제8716호에서 기계등이 부착된 차량을 해설한 내용중 차량에 기계 또는 장치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의 분류는 그 전체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며, 그 주된 기능이 차량 그 자체에 있는것은 제871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은 트레일러 그자체에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고압으로 살수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4호 (D)항에서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작업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분무기가 제8424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8424.8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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