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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22
시행일자 1989-08-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9.80-0000
품명 욕조용전기기포발생기(Health Tar?)
물품설명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pump가 내장된 본체, 흡입호스, 토출호스 및 각 호스에 장착된 노즐등으로 구성된 것
결정사유 Health Tar는 욕조기포 발생기로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pump가 내장된 본체와 흡입호스 및 토출호스 그리고 각 호스끝에 장착된 노즐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용욕조에 기포를 발생함과 동시에 욕조속의물을 흡입하여 토출하는 것으로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기 기기이므로 제8509.8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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