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63
시행일자 1989-08-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405.30-0000
품명 Polymer-cut
물품설명 규조토(28%),계면활성제(10%),메탄올과 합성호료(각 5%), 물 등으로 된 엷은갈색 불투명 액상.(Net.wt 120g 소매용 포장)과 스폰지로 구성된 것
결정사유 본품은 규조토에 의해서 연마작용 및 유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계면활성제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자동차유리 광택제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 (C)(D)항 및 제3405호 (2)항 규정에 의거 HS 3405.3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