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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71
시행일자 1989-08-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물품설명 Guava Juice, Water, Cane Sugar 등으로 된 과즙음료로 250ml 소매용 종이팩 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과즙에 단맛을 보충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한 후 Water를 가하여 희석한 음료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와 2202호 규정에 의거 HS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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